밝은성모안과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안내합니다

환자는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와 자신의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을 권리, 진료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환자는 안전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자신의 건강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의료진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며 병원의 이용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밝은성모안과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존중하는 진료를 위해 노력합니다.

환자권리장전

환자의 권리

하나.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성별ㆍ나이ㆍ장애ㆍ종교ㆍ신념ㆍ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 받거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둘.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 환자는 담당 의사ㆍ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셋.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ㆍ발표하지 못한다.

넷.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병원 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의무

하나.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셋.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